
재진이시더라도 내원하신 지 90일이 초과되었다면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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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2026.06.22
안녕하세요. 을지로 진심온한의원입니다.
보건복지부 policy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(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) 시행으로, 병·의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화되었습니다.
타인의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오니, 진심온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진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1. 시행 안내
시행일: 2024년 5월 20일부터 적용
대상: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모든 내원 환자
※ 첫 방문(초진) 환자분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.
2. 지참 가능한 본인확인 수단 (원본 실물 필수)
지물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장애인등록증 등 (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필수)
모바일/전자 신분증: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,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(PASS) 등
간편인증: 네이버·카카오 인증서,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 등
⚠️ 주의사항
신분증 실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분증만 인정됩니다.
신분증 캡처본, 캡처된 사진, 자격증 등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3. 본인확인 예외 대상 (기존 방식 진료 가능)
만 19세 미만 미성년자
본 병원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 진료를 받는 경우
응급환자,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
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(중증장애인, 임산부 등)
💡 신분증을 깜빡하고 안 가져오셨나요? 스마트폰에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시면 현장에서 즉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
환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정직한 건강보험 이용을 위한 제도이오니 너른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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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부: 발진, 두드러기 등
- 소화기계: 식욕부진, 위부불쾌감, 구역, 구토, 설사 등